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혜택 제도 5

Jihyun Hwang Jihyun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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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소중하다. 더군다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결혼'이 그렇다. 몇십 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남녀가 한 공간에 자리 잡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순간이니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혼부부를 위한 기사를 준비했다. 첫 물리적인 보금자리가 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어떤 자금 지원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1. 전세 자금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고, 두 사람의 연간 급여 합산이 5천 5백만 원 이하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 자금 대출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단 85㎡ 이하의 바닥 면적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연 4.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2. 장기 안심 주택 (전세 보증금 최대 50% 지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사는 시민에게 반가운 제도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최대 30%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6천만 원 미만의 주택인 경우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버는 무주택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6회 이상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행복 주택

교통 요지에 건설하는 공공 임대 주택인 행복 주택이 세 번째 고려해볼 만한 주택이다. 행복 주택의 80%는 결혼한 지 5년 이하인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거주는 6년으로 제한하는 게 특징이다.

4.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 임대 주택

현재 국민 임대 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되고 있다. 5년, 10년 단위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15%, 10%가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라면 눈여겨볼 만한 주택 지원 시스템이다. 지원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 내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아이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소득에서도 조건이 있는데, 월평균 100% 이하의 소득, 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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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기지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소득 제한 조건이 없으며 전용 면적은 102 ㎡ 이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20, 30년을 기본으로 하며 작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점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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